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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우선심사대상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은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핀다)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 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NHN페이코)▲'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 (핀셋)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핀테크)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코스콤)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카사코리아)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은행)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더존비즈온)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05건 중 19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이번에 총 18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마쳤다. 나머지 86건은 3일부터 17일까지 정식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5~6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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