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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플랫폼 넥펀, 법률실사 9월 정기보고서 발표

P2P 금융플랫폼 넥펀이 9월 법률실사 정기보고서를 공개했다.



넥펀은 지난 7월, 상반기 법률실사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달 정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다. 법률실사보고서는 사업 정보 게재, 정보 제공, 투자금 관리, 투자한도 등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P2P 가이드라인을 넥펀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법무법인 주원과 준법감시 및 법률자문 MOU를 체결한 넥펀은 신뢰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법무법인에 법률실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약 3개월간의 법률실사를 통해 넥펀이 P2P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잘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후 매달 법률실사 정기보고서를 작성 및 업로드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법인 주원과 넥펀은 지난달 청산업무처리절차에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넥펀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법무법인에 채권 추심 및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가이드라인의 권장 사항이다.


이원근 넥펀 대표는 “자발적으로 법률실사를 의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지만, 넥펀은 법률실사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플랫폼 업체로서 최선의 정보를 공개함을 통해 투자처에 대한 검증과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매달 정기보고서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대안투자처로, 그리고 안전한 p2p 금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넥펀은 연체율 0%를 유지하고 있는 안정성 기반의 P2P 금융 플랫폼이다. 중고차매매 자금 대출상품 ‘오토메이트’를 주력으로 하며, 투자자의 원금 손실 제로를 위해 출시한 투자자 보호 대책 ‘넥펀 제로플랜’을 통해 연체의 위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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