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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심사시 해당 특허기술 반영 확인 요구


금융디오씨는 2019년 1월 30일 자사가 보유한 발명특허 시스템 및 방법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심사에서 신청업체가 반영하여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요구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계약중개시스템 및 방법 특허 제10-0699932호를 개량발명한 특허 제10-0902164호 등록특허 청구항 4건을 은행법 제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에 의거, 정보처리시스템을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업의 시스템에 유기적 결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진정서를 통해 요구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구매 또는 개발한 제품의 소유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금융디오씨는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심사 시에 이를 적극 적용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사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택(전세)담보대출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요소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사보유의 등록특허의 사용을 허락 받은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금융디오씨는 금융디오씨의 발명특허침해 소송 대리인단 구성 변호사 등 하나은행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특허심판원에서 심결각하 인용을 받아낸 국내 유수의 특허전문변호사 공학박사, 변리사들인 최신법률사무소 최승재 변호사, 김영동 특허법률사무소 김영동 공학박사, 법무법인 민후 공학박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노재일 변리사, 특허전문법무법인 최하나 변호사, 특허전문법무법인 박영선 대표변호사, 표준특허법률사무소 공학박사 표승준 변리사, 세운특허법무법인 이상웅 변리사 등을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허기술을 심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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