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 12조3665억원 특허침해손해배상 청구사건 관련 공시

  • 등록 2019.12.17 0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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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는 12조3665억원 특허침해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9년 12월 10일부터 금융디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377호 손해배상(지) 원고 금융디오씨와 피고 하나은행의 특허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에 제출한 청구원인 및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하는 청구원인변경 및 종합준비서면은 원고 금융디오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앞으로 피고 하나은행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특허지분권자 등이 볼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재판에 도움되는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하나은행에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특허침해로 얻은 예대마진 1.55%(금감원자료) 이익액에 대한 금액 12조3655억원 자료를 확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국내은행, 보험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상품을 거래하는 데에 필요한 원천특허 및 저작권 기술을 전부 보유한 데이터 제작 중소기업이다.

차성재 sjcha@finte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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