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 'AEO AA등급 갱신, 통관 신속성 및 안정성 확보'

2024.05.19 09:42:06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남 8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AA’등급 갱신을 확정했다.


2005년에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도입된 AEO제도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어로, 관세청의 주관 아래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공인하는 제도이다.

공인 부문은 수출입·관세사·주선업 등 총 9개 분야이며, 공인 등급은 A~AAA까지 3단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AEO공인 정기심사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AEO를 취득한 기업은 다양한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수입 검사 비율이 축소되고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신속 통관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기획 심사, 법인 심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 등 자금부담 완화 혜택이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3년 첫 AEO 인증을 통해 A 등급을 공인받은 후 적극적으로 수출입 안전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수출입 정정율 최소화를 통해 2022년에 AA 등급으로 상향 취득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사내 전담TF 구성 및 컨설팅법인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인천세관의 통관적법성 심사와 관세평가분류원의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AA등급을 갱신했다.

이번 갱신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비 공인업체 대비 70% 이상의 수출입 통관 속도 향상과 함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국내 AEO 공인을 받은 전체 916개 기업 가운데 AA등급을 공인받은 기업은 약 15% 정도로, ‘24년 기준 포스코 그룹사 중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A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수출입 오류비율 최소화 및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참여 등 지속적인 수출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AAA’등급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EO 상호인정약정(MRA)의 활성화를 통해 통관·물류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태 hyuntae70@finte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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