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핀테크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플랫폼 기반으로 전자금융업뿐만 아니라 인·허가 금융업에도 진출하며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상호연계성이 심화돼 운영위험이 계열사에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존재했다.
하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령상 금융회사는 금융업 및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한다. 전자금융업자는 KSIC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전자금융업자 간에도 법령상 금융회사 포함 여부가 달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룹의 위험관리를 더욱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한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