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무브, 모우다, 어니스트AI, 에잇퍼센트, PFCT, 한패스파이낸셜 등 온투업 및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참여 중인 6개사는 온투업 시장의 지속 성장과 제도 발전을 위해 대기업집단과 대형 금융플랫폼 및 금융기관의 신규 진입에 대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투업은 제도 도입 후 중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하며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왔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연계투자 등 새로운 자금 공급 기반이 확대되면서 제도권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과 대형 금융플랫폼·금융기관의 온투업 직접 진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연계투자 참여사들은 신규사업자의 진입 자체가 경쟁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으나, 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집단 사업자가 대출비교·중개와 온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이해상충과 경쟁 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 확대와 함께 공정경쟁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온투업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있다고 했다. 금융기관이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기관의 투자 한도도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집단 소속 사업자의 진입이 신규 자금 대규모 유입으로 이어지기보다 투자 재원 잠식과 경쟁 심화를 통해 기존 중소 온투업자의 성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비교·중개 플랫폼과 온투업 결합에 대해서는 세심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비교·중개 플랫폼은 금융회사별 금리, 한도, 승인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취급해 소비자 금융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개 기능과 직접 대출상품 공급 기능이 결합될 경우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 우대 노출, 경쟁 금융회사 정보 활용 등 새로운 형태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비교·중개업과 온투업을 함께 영위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진출하는 경우, 상품 추천 및 노출 기준의 투명성, 경쟁 금융회사 정보 보호,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공정 거래 조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투업계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신규 사업자 참여로 인한 시장 확대와 기존 사업자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상품은 소비자의 장기 재무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단기적인 가격 경쟁이나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필요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온투업은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새로운 투자·자금 공급 채널로 기능하는 등 금융산업 내 혁신과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투업계는 앞으로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과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과 경쟁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혁신과 공정경쟁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