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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3사에 역대 최대 512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이통3사의 7천억원 규모 상생협력 지원 방안 고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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