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규제샌드박스 2년..."규제개선 성과 확대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획기적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9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해 51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미 46건의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와 보맵의 배승호 부대표 등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나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한다. 또한,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포토이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