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우수 기업

코나아이, 부국증권과 토큰증권(STO) 협력 본격화… 지역개발 투자 모델 추진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서비스 결합해 지역 투자 사업 모델 구축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대표이사 조정일)가 부국증권(대표이사 박현철)과 토큰증권(STO) 및 디지털자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양사는 코나아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기술과 부국증권의 금융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지역 투자 사업 모델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과 전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부국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역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획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 대응 등을 담당한다. STO 사업 전담 태스크포스(TFT)도 구성해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코나아이의 사업 모델은 지자체 유휴 부지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지역 주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사업 수익은 지역화폐 형태로 배당해 지역 경제 내 재순환을 유도하며 개발 이익의 투명한 지역 환원을 목표로 한다.

 

코나아이는 정관 사업목적에 증권형토큰(STO) 발행·유통·중개업과 디지털자산 발행·보관·중개업,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투자중개 및 플랫폼 운영업을 추가하며 디지털자산 사업 관련 내부 체계를 정비했다. 이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지역화폐 플랫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인프라, 전국 가맹점 네트워크를 신규 디지털자산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MOU는 코나아이가 중앙일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웹3(Web3) 기반 디지털 결제 서비스 실증 준비에 이어 투자 플랫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스테이블코인과 STO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코나아이의 사업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 도입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을 허용한다. 금융당국도 5월 중순 토큰증권 협의체 2차 논의에서 기술, 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네 개 분과의 세부제도 설계안을 점검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나아이가 이 시점에 협력에 나선 배경이다.

 

조정일 코나아이 회장은 “코나아이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과 전국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축적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플랫폼의 방향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결제 중심 서비스에서 투자와 자산 형성까지 연결되는 STO 기반 지역 금융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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