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1일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 가상자산 송금 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산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송금 과정을 일반 금융 서비스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는 코빗 앱(iOS·안드로이드)에서 이용 가능하며, 송금 한도는 1회 100만 원, 1일 1000만 원이다. 별도의 송금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처리돼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받는 사람이 코빗 비회원인 경우에도 송금 사실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수취인은 72시간 이내에 코빗 가입 및 본인 확인을 완료해야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으며, 수취 기간이 경과할 경우 송금인은 자동으로 환불받는다.
보안을 위해 송금 단계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이뤄진다. 송금 알림은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모두 일치할 경우에만 발송돼 오송금을 방지한다. 이용 대상은 고객 본인 확인(KYC)과 해외납세정보(CARF) 제출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이다.
코빗 이정우 CTO 겸 CPO는 "연락처로 보내기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