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임동준)은 'PLUS K리츠(종목코드 : 429740)' ETF(상장지수펀드)가 4개월 간 분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PLUS K리츠' ETF의 분배금이 9~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월 2% 수준으로 조정 된다.
지난 9월 30일 기준 'PLUS K리츠' ETF 보유 고객은 오는 2일 주당 131원의 분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는 분배락 전일(28일) 종가 기준 약 2.13%다.
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PLUS K리츠 ETF가 편입하고 있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약 81.4%에 달한다.
'PLUS K리츠'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 투자일로부터 3년 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합산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고배당 ETF 등과 비교 시,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특별배당으로 기존 월 0.4~0.5%의 월 분배금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 현금흐름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 다만 분배 금액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분배락 폭 또한 평소보다 커질 수 있으며, 실제 분배금 및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PLUS K리츠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의 PLUS K리츠 ETF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9.9%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가 자산 분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