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에 4000억원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은 대주주를 위해 태광산업 소액주주의 권리를 희생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공식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입장문에서 “최근 흥국생명의 유동성 리스크에 따라 흥국생명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은 상황은 흥국생명의 주주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흥국생명은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지분을 1주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흥국생명 대주주인 이 회장을 위해 태광산업과 태광산업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트러스톤의 입장이다. 트러스톤은 또 현재 보유중인 1조2000억원의 현금자산활용방안에 대해 태광산업 측이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해온 만큼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는 이 같은 답변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는 ‘성과는 대주주가 독식하고 위기상황만 소수 주주와 공유하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특허번호: US 9254338, US 9669069)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으로, 2021년 5월 마일란(Mylan)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IPR: Inter Partes Review)에 셀트리온이 2021년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특허번호: US 10,857,231)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특허권자인 리제네론이 최종 특허 포기를 선언해
현대백화점그룹은 5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점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브랜드의 중간 관리 매니저 및 판매 사원 그리고 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먼저 대전점 화재 사고로 영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브랜드의 중간 관리 매니저와 판매사원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간 관리 매니저에게는 3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반 판매 사원의 경우 250만원이 지급된다. 통상 중간 관리 매니저는 협력업체 본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아울렛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 본사에서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 매니저들과 판매 사원들을 위해 긴급하게 생활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백화점그룹은 대전점 영업 중단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결제 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대전점과 거래하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대재해는 400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429건에 대비해 약 7%가량만 감소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발생한 사고 유형도 떨어짐과 끼임 순으로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만으로는 재해 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의 경과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를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허는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또는 맙테라, 성분명: 리툭시맙)의 적응증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이하 RA)에 대한 특허로 셀트리온이 이미 2017년 국내에서 무효화시킨 특허의 대만 특허이다. 이번 특허소송 승소에 따라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Full Label)으로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확대하게 됐을 뿐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허가특허연계제도[1]가도입되어 있는 대만에서의 특허 도전 성공으로, 판매 개시일부터 1년간 RA 적응증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받게 됐다. 이로써, 다른 바이오시밀러 경쟁사에 비해 시장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2020년 4월 대만 지식재산법원(이하 특허법원)에 리툭산의 RA 적응증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자인 로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건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특허 무효로 판결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트룩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액암 및
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YC에 대한 트러스톤의 주주활동은 향후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분석 결과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9월18일 현재 BYC 2대주주(지분 8.13%)인 트러스톤은 2020년 10월부터 BYC주식에 투자해왔으며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1년이상 비공식 대화를 해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주주서한발송 등 지속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4월에
효성중공업㈜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지난 14일, 서울시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이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효성중공업㈜을 포함해 위탁 기업 41개사와 수탁 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란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연동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코로나19, 유가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과 긴밀하게 연동 되어있는 주요 원자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도 진행하며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팡이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어제(8월 31일)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12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법원의 판결 결과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8월 2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
안랩(대표 강석균)이 최근 불법으로 설치한 윈도우의 정품 인증을 위한 ‘불법 인증 툴’로 위장한 파일을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올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공격자는 국내 다수 파일공유 사이트에 ‘KMS Tools’, ‘KMS Tools Portable’ 등의 제목으로 불법 윈도우 정품 인증 툴(이하 불법 인증 툴)을 위장한 압축파일(.7z)을 업로드했다.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내부의 실행파일(KMS Tools Unpack.exe)을 실행할 경우 BitRAT이라는 원격 제어 악성코드가 외부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 설치된다. BitRAT 악성코드는 설치 이후 감염 PC를 원격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탈취, 암호화폐 채굴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PC에 V3가 설치된 환경이라면 이를 감지해 원격 제어 악성코드가 아닌 ‘XMRig’라는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만 설치한다. 이는 V3가 설치된 환경에서 원격 제어 악성코드의 악성 행위가 명확하게 진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V3는 원격 제어 및 채굴 악성코드가 설치되기 전인 악성 실행파일(KMS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