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등록 2018.01.25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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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경제신문 김민주 기자] DB손해보험이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1회(장기보험 9회)를 획득하게 되었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으로 그동안 대인 사고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해보험은 1984년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개발한 회사로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소감을 전했다.


김민주 mjkim@finte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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