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갭쳐>
DB손해보험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청구한 30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양측간의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해 해킹사고로 보험금 지급신청을 한 유빗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결과 유빗 측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유빗 측에 보험금 지급불가를 통보했다.
DB손보는 유빗이 어떤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유빗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유가 핵심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사이버종합보험에는 배상책임, 정보유출, 랜섬웨어 등 가입 담보별로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시 해당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거래소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및 관리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안된다.
유빗은 지난해 DB손보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CLI)에 가입했으나 20여일 만인 12월 19일 해킹사고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유빗의 보험가입과 파산시점을 두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빗은 해킹피해와 관련 투자자들과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21일에는 코인빈으로 이름을 바꿔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