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상생결제 도입으로 공정경제 기반 조성 앞장

  • 등록 2025.08.25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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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25일 대구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기업이 1차 기업에 결제하는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를 적용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적극 부응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hyuntae70@finte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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