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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소비자 보호 오피서 제도 시행

신한금융투자가 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하고 다변화되면서 직원과 고객 모두 다양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 및 상품 판매과정 등을 점검 개선해 소비자 친화적 상품 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 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소비자 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 보호부 소속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 대상으로 상품 판매과정 점검과 완전 판매프로세스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전사적인 소비자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 초 사모 폐쇄형 상품 가입 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 운용 전 청약 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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