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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보건설 하도급법 위반행위...과징금 9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을 미지급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과 준공금을 수령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지연 이자 1억6185만원도 주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그 비율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766만8000원·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총 2억4714만6000원을 조사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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