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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이후 기관 유입 가능성 높아지나?

공시데이터 기반 블록체인 정보 포털 쟁글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유튜브 방송 코인티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후로도 기관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미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 선물거래소인 CME(시카고상품거래소)에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발을 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 장치 및 법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 들어 대통령 직속 4차산업연구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 KRX에 비트코인 파생상품 상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회차는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분류돼 양도소득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 이후, 커뮤니티에서 관련 질문을 받아 현직 세무사로부터 얻은 답변을 토대로 진행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국내 거주자는 내년 10월 1일 이후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총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10%)를 납부하게 된다. 내년 9월 30일 이전에 발생하는 거래 수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같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거래수익이 발생해야 2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번 방송에서는 과세 관점 상 ‘왜 사고 왜 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의 차이로 과세 금액이 정해질 뿐이라는 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커뮤니티에서 받은 질문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다양한 거래소에서 다양한 코인을 매수매도를 여러 번 한 경우 ▲타인에게서 코인을 받은 경우 ▲비트/이더마켓에서 코인을 매매한 경우 등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공통 답변은 국내 혹은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샀든, 타인이 코인을 줬든, 비트코인 마켓에서 코인을 샀든, 취득 시기의 시가와 양도 시기 시가의 차이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었다. 단, 경품을 제외한 하드포크 및 플랫폼 사용으로 얻은 리워드 등 제공받은 자산은 무장증자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 취득 원가를 제로(0)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나올 시점에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빗 관계자가 방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자료 제출의무가 생김에 따라 이용자가 편리하게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개인이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도 국내 조세 제도권에서 확인할 방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통 금융기관들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고 있는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에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쟁글티비 채널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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