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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신성장 동력으로 ‘NFT’ 사업 적극 추진

초록뱀미디어, NFT 사업 본격화…틱톡 사업 파트너 ‘팬덤’과 MOU
아티프렌즈, 내년 1분기 사슬 NFT 마켓 공개

메타버스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의 NFT 사업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록뱀미디어는 NFT 콘텐츠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유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팬덤 파운데이션(이하 팬덤)'과 파트너십(MOU)을 체결했고, 아티프렌즈는 독자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블록체인 엔진 ‘사슬’(SASEUL)로 내년 1분기 사슬 NFT 마켓을 공개할 계획이다.

 

초록뱀미디어, NFT 사업 본격화…틱톡 사업 파트너 ‘팬덤’과 MOU


초록뱀미디어는 NFT(대체불가토큰) 콘텐츠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유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팬덤 파운데이션(이하 팬덤)'과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팬덤은 틱톡의 NFT사업 파트너로 양사는 NFT 제작, 유통, 거래뿐 아니라 일련의 부가서비스를 개발, 제공,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업무 협약을 통해 팬덤은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일회성으로 소비되거나 무차별하게 공유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플랫폼 내에서 크리에이터가 개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팬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반 신규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과 개발도 지원한다.


팬덤은 '팬덤' 프로젝트를 통해 틱톡 플랫폼 내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동영상을 NFT로 발행하고 개별적인 소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소셜파이(SocialFi)'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초록뱀미디어는 팬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초록뱀미디어의 지적재산권(IP) 기반 영상을 숏폼 형태의 NFT로 발행해 '디지털 굿즈'로 활용할 계획이다. 초록뱀미디어의 IP 경쟁력을 증명할 전략적인 디지털 유통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공동 사업과 관련해 초록뱀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IP를 제공하고 팬덤은 NFT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지원과 더불어 NFT 마켓 플레이스를 담당한다. 양사는 NFT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브랜딩, NFT 마켓 플레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아티프렌즈, 내년 1분기 사슬 NFT 마켓 공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아티프렌즈(Artisan Friends, 대표 이정우)가 독자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블록체인 엔진 ‘사슬’(SASEUL)로 내년 1분기 사슬 NFT 마켓을 공개하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티프렌즈는 지난 10월 올리비아박 갤러리와 손잡고 미술품 NFT 플랫폼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아티픽셀(ArtiPixel)을 통해 내년 구축 예정인 NFT 오픈 마켓 플랫폼에서 아티프렌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 ‘사슬’을 이용하여 NFT 발행 및 관리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인 아티프렌즈 부대표는 “블록체인의 성능은 엔진의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더리움과 기타 블록체인들은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슬은 합의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하면서도 완벽한 탈중앙화를 유지하고 있다. 아티프렌즈는 사슬의 압도적인 성능과 이를 바탕으로 한 NFT 마켓이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인 부대표는 “이더리움(Ethereum) 기반의 NFT는 절대로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엔진이 없다. 그 중 비트코인은 그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아티프렌즈가 개발한 사슬 기반의 NFT는 데이터 그 자체를 블록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미지 파일을 NFT로 등록하는 경우, 그 이미지의 바이트코드 전부를 등록하며,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URL이라든가 일부 편법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체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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