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을 추진, 하반기부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이 상반기 대비 30%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과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별 TV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 총량을 정해 제한하는 '광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부광고에 대해 시간대 규제 등 다양한 내용‧형식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 및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대부업 TV 광고가 빚내는 행위를 쉽게 여기는 풍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TV 광고가 과도하게 노출돼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오후 10시 이후엔 광고가 자유로운 셈인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대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TV뿐 아니라 인터넷 등 다른 매체로도 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대부모집인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은 소속이 불분명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고객에게 고금리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시험과 모집법인 인력, 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논의 과정에서 이번 광고 총량제를 넘어 아예 대부업의 방송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의 필요성과 방안도 검토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송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