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올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에 포상금 4100만원 지급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 위해 정보수집 모니터링 강화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27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가짜 코인을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 수사의뢰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했으며, 신고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내외부 심사위원은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상(500만원) 5명, 장려상(200만원) 8명 등을 각각 선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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