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마련

12일 핀테크 현장간담회개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사진=금융위원회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를 방문해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영국·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금융위가 참고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듯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한다"며 핀테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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