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에 내년까지 2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핀테크 중심의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주요 정책 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 과제를 수행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한편, 내년까지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으로 향후 2년 간 최대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안도 포함됐다. 인가 신속처리(Fast track)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한 금융부문 경쟁 촉진을 공언한 바 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혁신 모험자본 공급 확대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 펀드 조성, 테슬라 요건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높인다.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3월까지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7월에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도 추진한다.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국민들에게 찾아주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 장병들을 위한 저축상품도 상반기 내에 도입키로 했다.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 저축 시 제대하면서 최대 약 873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장병 저축상품은 5%대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40만원의 납입한도를 제공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 제고에 나서는 한편, 모든 업권의 연체 가산금리를 3% 이내로 낮추고 금융채무불이행자 95만명에게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 경감 효과를 보이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