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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KOIPA, 수출기업 대상 도메인이름 분쟁대응 협력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 이하 ‘KOIPA’)은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이 제삼자에 의해 무단 등록되어 발생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K-브랜드 글로벌 인지도를 악용한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도메인이름 관련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례(’24년)

국내 유명 곰탕 전문점인 H사는 ‘09년부터 운영 중이던 홈페이지의 등록 갱신일을 놓쳐 ’23년 10월 해외 제삼자에게 도메인을 탈취당함.

이에 H사는 ’24년 6월 KOIPA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신청,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H사가 정당 권리자로 인정받아 ‘24년 10월 해당 도메인을 H사로 이전 조치함.

KISA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및 ICANN 인정 국제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인 ADNDRC와의 협약에 따라, 닷케이알(.kr) 국내도메인분쟁조정제도와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해외 도메인에 대한 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 외 기업으로부터 40여 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국내·외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KOIPA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해외기업과의 도메인이름 분쟁에 놓인 기업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신청 서류 작성 지원 ▲유사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대응의 상세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도메인이름 분쟁대응 지원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KISA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 무단 등록된 경우 분쟁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해당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KOIPA 김용선 원장은 “도메인이름은 기업의 중요한 지식재산 중 하나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는 브랜드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호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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