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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지원·규제 시스템 재설계 필요"

핀테크 활성화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법 조속히 입법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 강화 및 향후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방향에 대해 새로운 지원·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인터넷전문은행 협업 및 위탁테스트참여 핀테크기업 대표,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는 금융과 ICT 상호간 결합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며, 금융회사는 ICT 기술을 수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체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고, ICT 기업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산업 플레이어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 방향의 핀테크 교류에 따른 금융산업 고도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주체간 협력이 확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24시간 은행거래’를 비롯하여 오늘 시연된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코어뱅킹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으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하여 핀테크 생태계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금융산업의 변화 주도, 많은 국민에게 핀테크를 통한 편익을 제공한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인가시스템의 재점검을 권고하였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해  사례로 들었다.  


그는 "우리도 핀테크 주체간의 협력, 핀테크 주체와 정부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핀테크 지원·규제시스템 재설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 추진중,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 테스트베드 3종세트”를 운영 중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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