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고흥군이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갈등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허가 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허가 민원소통의 날에는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 서류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상담 민원은 개발행위, 건축허가, 산지·농지전용 등 허가 민원과 각종 진정 등 일반 민원이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전파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종종 관계 법규상 애초부터 인・허가가 불가한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를 모르고 애써 민원서류를 준비하고 관계공무원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일부 있어 왔다”며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민원 소통의 날을 이용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 사항을 사전에 통보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