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8일(목) 시청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및 실무지식 부족 등으로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의회 의결절차, 공포 등 입법 과정 ▲ 자치법규 입안기준 ▲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사용요령 등 자치법규 소관 부서의 실무자들에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그 동안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어렵고 답답했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교육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트램을 공약으로 당선된 저에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무가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시민에게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장교육 ‘공감누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추진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트램은 그동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라며 “더불어 트램은 대전의 교통문제의 단순해결을 넘어 도시의 기본 틀을 발전시킬 민선6기의 핵심 철학이자 아이콘”이라고 역설했다. 또 권 시장은 4월 총선까지 선거법상 행정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기간을 역으로 활용해 내부 성장동력을 키울 것을 제안했다. 권 시장은 “총선까지는 시정활동에 많은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 기간을 잘 살려 내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기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권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직원 직소제안제도 활용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기존 형식화된 공무원 제안제도 대신 시장 전자우편으로 직접 소통하는 직소제안을 신설했다”며 “여러분의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충남 공주, 천안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구제역 가축방역상황실을 더욱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일회용 방역복 등 방역물품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는 한편 돼지 농장 방역실태 점검과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해 전화 예찰, SMS문자 홍보는 물론 Standstill(일시이동중지명령) 준비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도축장, 사료회사, 오월드 등을 중심으로 소독차량 3대를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에 소독전담관을 배치하여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 여부를 점검토록 하였으며 도축하는 소, 돼지에 대한 구제역 검사도 강화했다고 했다.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구제역 차단을 위해 매년 4 ~ 5월에 실시하는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3월로 조기에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적극적인 방역의지로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축산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에 더 힘써 줄 것과 구제역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국번없이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각종 대보름 행사나 놀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20∼22일)’을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에는 논·밭두렁 소각, 어린이불장난, 산림 안에서의 무속행위 등에 따른 산불발생이 많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방과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등에 산불감시인력(170명)을 전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모두가 산불에 특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승용차 요일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대전광역시 승용차 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선택된 요일에 1일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완화된 내용은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는 5회이상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제해 왔으나 10회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히,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운휴일 변경 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늘리고 또 운휴일 변경 신청도 1일전에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민 자율참여 유도와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해왔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신청자에게는 자동차세 10% (연 세액 일시납부의 경우 19%) 감면과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등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참여 신청방법은 대전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carfree.daejeon.go.kr) 또는 대전승용차 요일제 앱 다운로드, 그리고 구청 교통과나 동 주민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2016년 3월 27일)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디자인․구조, 교통, 색채, 도시계획 분야 등 6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68명 위원 중 45명은 유임하고 23명은 장기연임 등으로 교체한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을 공개모집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옹모자격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기관)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건축․기술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 및 연구실적이 있고 해당 학회, 협회,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이번 건축위원회 위원 공모신청 및 추천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자주찾는정보→도시재생․도시계획(주택)→자료실(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건축담당(☏270-63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
(미디어온) 상록구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시행 기간 내에 해당 토지 소유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5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되어 자료조사를 거쳐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그동안 타법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할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미디어온) 안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특별 검진장에서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 28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건강 상태 점검, 근로 능력 여부 판단 및 사업 참여 중 예상치 않은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검진 항목은 혈액검사, 구강, 흉부 방사선 검사 등 20개 항목이며 또한 단원보건소와 연계하여 5대암 검진까지 병행 실시하여 참여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 실시로 인하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 이외에도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욱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481-3279)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온)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2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마감됐던 상하수도 급·배수설비공사에 대해 접수를 시작하여 동절기 굴착 해제 이후인 3월초 ‘상수도 급수공사’ 및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개시 시점에는 신청 폭주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적정한 건축공정에 따라 사전 공사 신청이 필요하고, 2월 22일부터 접수된 급·배수설비 공사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ansan.ne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급수공사 1,000여건, 배수설비공사 600여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처리에 적극 기여했으며, 올해도 민원인(수용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상수도 급수공사는 수도시설과(☎481-3667)로,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는 하수과(☎481-2449)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업중앙회 위탁)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낚시어선경영인 260명과 낚시터경영인 2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5회, 하반기 4회 등 총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2월 23일 인천수협·김포아트홀, 2월 24일 경인북부수협 내가지점, 4월 5일 옹진수협, 4월 6일 옹진수협 대청지점에서 각각 실시되며,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8~12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내용은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신호탄·무선설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체험·참여형 교육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낚시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관내 유료낚시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낚시터 보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