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으로 사업내용 보완 등을 거쳐 7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살펴보면 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해당 쿠폰을 농협손보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e-쿠폰을 통해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분야와 접목하여 ▲생활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위험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 한다. 올해 12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파운트는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ID(정보지갑)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머니랩스의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는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금융회사로 보내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 상품을 통합·비교해준다. 대출 모든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해 고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2월경 서비스 출시된다.
레이니스트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확정적인 대출조건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신청정보 외에 부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 제공해 우대금리 적용 및 금융이력부족자 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곤란한 주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해당 신청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신청서비스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중인 서비스로 신청기업이 자본금 등 단순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경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을 미지정 사유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