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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은 새 봄을 맞아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내달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및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손님,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손님,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손님, ▲퇴직금을 입금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머니를 한도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 TIF로 선택한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추가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대표 세테크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되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장성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소중한 연금 자산을 자산관리 명가인 하나은행을 믿고 맡겨 주시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손님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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