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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전면 시행으로 핀테크 서비스 대거 ‘개편'

카카오페이, 보험 일부 상품 잠정 중단
핀테크 플랫폼 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잠정 중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5일부로 전면 시행하면서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를 대거 개편했다.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서비스는 아예 중단하고 추후 변화를 모색한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핀크 등 13여개 핀테크 플랫폼은 금소법 테두리에 맞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카카오페이, 보험 일부 상품 잠정 중단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을 추가로 중단한다. 카카오페이는 판매 절차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문제점을 해결한 뒤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종료했다. 아울러 보험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도 잠정 종료했다.


차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상품들 위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이달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6개 보험사에 오는 24일까지만 서비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배너 광고를 통해 기존 보험사들 상품을 알려주는 방식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펀드 투자 서비스도 전면 개편한다.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며,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핀테크 플랫폼 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잠정 중단


핀테크 플랫폼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핀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보험 추천 서비스가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핀크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직업과 가입 보험 상품 등을 바탕으로 보험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에 출시됐다.


핀크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오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업계에 지시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핀테크 플랫폼은 보험대리점 영업이 제한돼 중개업자 등록을 할 수 없지만 금융당국은 연내 해당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핀크는 여러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도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편,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수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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