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업체인 케이뱅크의 로고(오른쪽)를 연상시키는 가짜 인터넷은행 에스뱅크(왼쪽)의 로고./사진=금융감독원 |
(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최근 인터넷은행 출범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정부지원대출을 해 준다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다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출범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분위기에 편승한 대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가 된 에스뱅크는 온라인광고나 Facebook 등 SNS를 통해 ‘Sbank', '정부3.0 국민지원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페이스북에
‘국민금융지원센터 S뱅크’라는
사이트를 열고 대출희망금액이나 직업구분·이름·휴대폰번호·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빼간
뒤 전화 등을 통해 지속,반복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대출업체는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Kbank)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금감원 로고를 무단 사용해 실제
인터넷은행인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현혹했다.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
또는 뱅크(bank)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에스뱅크와 유사한 어떠한 광고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스팸차단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전환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 할것이라고 밝혔다.
차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