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소송 판결에 이어 지난 10일 기업은행지부의 소송에서도 노동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잇따른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갖은 탄압으로 금융산업에 성과연봉제를 강요했던 금융위원회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의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위법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과연봉제 폐기 방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성과연봉제 폐기 의결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성과연봉제 탄압의 주역이었던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탄압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쥐고 있는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예산권과 경영평가권을 적극 악용해 전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악독한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금융공기업 사측들을 불러모아 오직 성과연봉제 도입만을 위해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강요하며 관치 탄압의 선봉에 섰으며, 그 영향력은 민간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연쇄적으로 위법한 이사회 의결이 이어졌다. 이렇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며 갖은 악행을 일삼은 금융위는, 그러나 한 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이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금융정책 수장 노릇을 이어가고 있다. 적폐 중의 적폐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이 나온 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공운위 결정대로 경영평가 항목을 수정하고 이사회 의결 폐기 조치를 각 금융공기업에 지시하는 것은 금융위가 정부 결정에 따라 이미 이행했어야 할 일들이다. 자신들의 압박으로 불법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던 민간 금융기관에도 당연히 사과하고 폐기를 권고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환골탈태할 의지가 있었다면, 금융위는 가장 먼저 전 국민 앞에 자신들의 불법 노동탄압 범죄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이거나 현 정부의 정책 실행을 거부하겠다는 조직적 반발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에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전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가 민의에 의해 내린 결정이다. 금융위는 스스로 저지른 조직적 범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이 결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혹독하게 탄압했던 15만 금융노동자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금융위는 즉각적인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