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2P 연계 대부업체도 금융위에 등록의무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대기자) 앞으로 P2P(Peer to Peer) 대출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영업이 된다.  금융당국이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대출 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P2P 대출은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등록 의무는 29일부터 시행된다.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부터다. 또, 대부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편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의 겸업이 금지된다. 기존 대부업자가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하거나 자금조달수단으로 규제를 우회하거나 신용질서를 저해할 가능성 때문이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미 P2P 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6개월 안에 자기자본 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혹은 금감원)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내년 3월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금융위(혹은 금감원) 등록 없이 P2P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면 된다. 

 

김현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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