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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계좌 도입 철회


                                 사진=신한은행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밝혔다. 

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기존 가상계좌에 대해 입금을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연기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던 농협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음에 따라 차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지난 7일 실시해 11일까지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 후 끝낸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지난해 9월에 은행들과 자리를 마련해 논의했으며,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신한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했으나, 아마도 추가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입출금이 막히고, 거래소와의 관계도 중단되므로 내부적 우려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류가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은행 가상계좌 거래가 전면 중단될 경우 발생되는 휴우증에 대한 우려나 은행들의 지금 당장 불만이 있을 것에 대한 일시적 요인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먼저 연기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은 도입 후 발생되는 거래 불안에 대한 내부통제로 볼 수도 있으며, 정부가 기존 방침을 완화하려는 약간 다른 기류가 흘러들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자연스레 다른 은행들도 각 입장 차이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단도 아니고, 철회도 아니다”라며 “은행 내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며, 차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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