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기존 가상계좌에 대해 입금을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지난해 9월에 은행들과 자리를 마련해 논의했으며,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기류가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은행 가상계좌 거래가 전면 중단될 경우 발생되는 휴우증에 대한 우려나 은행들의 지금 당장 불만이 있을 것에 대한 일시적 요인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먼저 연기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은 도입 후 발생되는 거래 불안에 대한 내부통제로 볼 수도 있으며, 정부가 기존 방침을 완화하려는 약간 다른 기류가 흘러들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자연스레 다른 은행들도 각 입장 차이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