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오는3월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 법규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는 금융위에 P2P연계대부업으로 등록해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8월29일 이전부터 P2P연계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는 등록 유예기한 2월 28일까지 금융위 및 금감원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규로 P2P연계대부업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춘 뒤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업체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표이사 등의 8시간 교육이수 △건물 소유 및 임차 등 고정사업장 보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등이다. 다만 규제우회, 신용질서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기존 대부업자는 P2P연계대부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불법 P2P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3월 2일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대부업 등록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에 접속해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메뉴로 가면 된다. 통합조회창에 접속 후, 등록기관에는 '금감원', 사업내용에는 'P2P연계대부업' 란에 체크한 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