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대표이사사장 김기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은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하여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셀트리온그룹은 11일, 2018년 4월부터 47개월(셀트리온제약 57개월) 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의 10개년(셀트리온 12개년,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된 금감원 감리조사,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모든 절차가 증선위의 감리 결과를 발표로 종료됐으며,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되어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이사 이혜민·박홍민)가 2020년 12월부터자사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인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섰고, 실제 상속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핀다는 2020년 12월부터 2년이넘는 기간 동안 자사 플랫폼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보험은대출을 받은 고객이 혹시 모를 위험에 놓인 순간,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자녀 등 가족에게 상속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다. 핀다로 대출받은 고객이 해당 보험 가입의사를 밝히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보험 가입 절차를 거친다. 실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객의대출금이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핀다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같은 해 12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며 갚지 못한 대출금의 상환 문제가 대두됐다. 다행히고객은 대출을 받은 시기에 핀다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에 가입했고, 사망일 기준 채무잔액을 보험금으로상환할 수 있었다. 핀다 대출상속 안전장치 서비스는올해 1월 초를 기점으로 가입자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서비스 론칭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처분은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으 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하여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소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의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유니타스가 이윤주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윤주 강사는 위약금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와 2014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효한전속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학원에 7,9급 공무원, 경찰, 법원검찰직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국어 과목의 유·무료 강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에게 강좌매출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이윤주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 측에 일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으로 이직해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경쟁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강사 이적 사실을 알게 됐고, 이윤주 강사에게 강사계약서 위반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강사계약서에 따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간의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증가되어 올해 처음으로 업계에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최근 DB손해보험에서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허위 • 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신고 조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금(USD 582 mil.)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 됐고,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억 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작년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활동으로 "이해충돌방지 중심의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11월 한 달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담고 있다. KISA는 이번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이해충돌방지 실천 결의대회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퀴즈대회 ▲이해충돌행위 자가진단 및 홍보 포스터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 제작 및 해설 자료 배포 등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원태 원장을 포함한 94명의 보직자 전원이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KISA 조찬형 감사실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및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제1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은행권 최초로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손님 중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존 금융회사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던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손님의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은행권 최초로 설립된 이사회 내 위원회다.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손님 중심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신뢰 강화’를 목표로 ▲ 소비자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상품의 제조·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위험관리체계 도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품 관리 기준 마련 ▲ 소비자리스크관리 점검 및 보고체계 수립 ▲ 소비자리스크 통할 관리체계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소비자리스크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직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 소비자리스크관리 지표 개발 ▲ 투자성 상품 및 제조회사 점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직면하는 금융의 모든 단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