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 홀딩스는 그윽한 원두커피와 아로마 향기를 마시며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코리아 원두커피 향기 천연 모시 마스크 등을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내 및 해외로 주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디오씨 홀딩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원두커피 향기, 아로마 향기 냄새로 만든 마음의 행복과 마음이 안정되는 마스크 제조 방법과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구리 코팅 섬유마스크 제조 방법의 저작권 등록을 받았다. 이번에 등록된 저작권으로 생산되는 코리아 원두커피 향기 천연 모시 마스크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생산자 원료의 원두커피 향기를 선택하여 맡을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세탁 시 정전기 필터를 10회 정도 리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천연 모시 마스크는 따가운 햇볕을 피해 얼굴을 가릴 수 있게 제작되어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고, 시원하게 통풍이 잘되도록 제작돼 입 냄새가 나지 않는다. 원두커피 향기와 아로마 향기 냄새로 만든 마음의 행복과 마음이 안정되는 마스크 제조방법과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구리 코팅 섬유마스크 제조방법 등은 전 세계 국가가 보호하는 저작권 권리이다. 금융디오씨는 현재 미국, 유럽 등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품귀 현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Janssen)이 미국에서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Inflectra))’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US7,598,083)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을 획득해 승소했다. 지난 3월 5일(미국 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항소심 변론이 3월 4일(미국 시간) 진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항소심법원도 셀트리온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적극 호응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대웅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웅은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나아가, 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측의 미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므로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미국 ITC가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Determination)’만 남게 되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
공정거래위원회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을 미지급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과 준공금을 수령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지연 이자 1억6185만원도 주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그 비율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766만8000원·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
LG화학은 ESS 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고강도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중국 남경공장 생산 ESS용 배터리 전량 자발적 교체와 화재확산 방지 위한 특수 소화시스템 적용 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LG화학은 ESS화재 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위와같이 발표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 4개월간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혹한 환경에서 실시한 자체 실증실험에서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고, 조사단에서 발견한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일반적인 현상 또는 실험을 통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SS 산업 신뢰확보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 배터리는 전량을 자발적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LG화학은 2017년 남경산 배터리가 적용된 기존 국내 ESS 사이트 250여곳에 대해 배터리 교체를 시작할 계획이며 ESS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자체 부담한다. 한편 LG화학은 배터리 교체 이외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특수 소화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
IBK기업은행은 윤종원 은행장이 설 연휴 중 노사합의를 이뤄 29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행장이 선임된 이후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3일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윤종원 은행장과 김형선 위원장은 설 연휴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고, 연휴 마지막 날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뤘다. 노조는 28일 본점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하고, 윤 행장은 29일부터 본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노조도 참여해 향후 기업은행의 임원 선임을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원 은행장의 취임식은 29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종원 은행장은 “열린 마음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풀 수 있었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IBK기업은행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마음을 열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