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의 초석인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위기에 놓일 지경이다.
더욱이 해당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법안들이 연초에 통과할 것이라 믿고, 발 빠르게 사전준비 작업까지 마쳤는데도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까지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사업철수를 고민하는 곳마저 생겨났다.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나, 신용정보법 개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은 금융소비자들이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행사는 개인의 정보이용 자기결정권을 높여주고 금융 혁신기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라는 새로운 핀테크 분야의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데이터의 활용은 금융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의 혁신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자원이며, 선진국들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는 것도 데이터가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지만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핀테크 선진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 역량과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의 잠재력 때문이다. 이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금융당국을 비롯한 업계 전반에서 상당 부분의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시켜 신용정보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도 선진국처럼 데이터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타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이 옥죄었던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이다.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자동폐기와 같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 또한 폐기 수순에 들어설지 모른다.
이에, 한국핀크산업협회 339개 회원사 및 그 임직원 모두와 뜻을 같이하여,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