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로서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에 성공했다. 카카오증권이 출범하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카톡을 통해 주식 종목을 거래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금융위는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중인 형사소송과 관련 해서는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심사는 중단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했으나,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 승인이 난 만큼 사명 변경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전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가 모바일·인터넷 시장에서 젊은 층 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젊은 층의 주식시장 신규 유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