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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 모집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4일 오후 하나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망 강화 지원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 해주는 공적보험제도이다.

 

​현재 동 상품은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20년 07월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제3항 3호]를 개정하여 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했다.

 

​하나은행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더불어 여신 거래처의 건전성이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매출채권보험의 모집업무를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수행하게 된다.

 

​은행의 업무범위는 모집업무(매출채권보험 홍보, 가망고객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에 한하며, 모집업무 이후의 청약, 인수, 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매출채권 회수에 불안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판매처를 늘리지 못하는 중소기업 앞 동 상품을 안내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매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거래 기업의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신용보증기금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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