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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 투자자 보호 4대 규정 발표

비상장 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대표 김세영)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30만 명을 돌파하며 투자자 보호 정책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을 발표했다. 서비스 운영 1년간 집대성한 투자자 보호 조치 고도화의 결과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스타트업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2020년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증권사 연동을 통해 주문에 대한 잔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매물을 차단하는 등 비상장 시장을 혁신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은 „시세조종 위험을 보완하는 기준가 산출 규정 „시장감시규정 „허위매물 차단 시스템, „종목 등록 심사 제도 강화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책이다.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종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시장감시규정을 연구 및 도입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서비스 초기부터 기업 심의회를 마련해 등록 기준에 맞는 기업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액 자본 잠식이거나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인 경우, 외부 감사 의견이 거절인 경우 등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등록을 차단하게 되었다.


종목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종목 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거래 가능 종목을 추가적으로 제한 및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 연동으로 주문에 대한 잔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매물을 차단하는 정책도 유지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이상거래 사례는 매우 다양한데, 기준가 대비 30% 이상 급등하거나 소수의 사용자가 기준가를 올리기 위해 여러 번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자전거래가 대표적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이런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모듈을 10분마다 작동하여 시세조종세력을 포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조종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종거래가격을 기준가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기준가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거래 비상장 김세영 대표는 “일반 투자자가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투자자 보호 정책과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전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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