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케이뱅크 '5대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엔 없어

 

(핀테크경제신문 김성한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 근거로 지목된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들이 동종 업계 카카오뱅크에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 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이다.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의 제11조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이다.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을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KT와 우리은행이 임명하는 것이다.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에는 있는 몇 가지 독소 조항들이 카카오뱅크 주주간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식양도도 제한하고 있다. 설립 이후 5년이 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 참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주주간 계약 관련 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 계약 위반자는 10억 원이나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간계약서만 비교해봐도 케이뱅크의 계약서가 3대 주요 주주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과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포토이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