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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3만명 고객정보 해킹은 北소행 가능성

(핀테크경제신문 김성한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북한 해커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 두고 빗썸 등 비트코인 중개업체 해킹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이용된 IP 추적 등을 통해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커들이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숨겨 빗썸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킹해 약 3만명의 회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빼돌린 정보 중에는 약 500억원의 금융계좌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고객 중 일부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자기 계좌에서 실제 돈이 빠져나가 직접적인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이 가상화폐를 노리는 북한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 무역제재를 피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주목해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해킹 시도를 늘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해커가 가담했다는 정황이 명확해지면 해외서버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사법공조도 추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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