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 가입대상은 지난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는 물론,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 납입할 경우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오는 12월 29일까지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이전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도 증정한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