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가 관계부처 TF의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을 점검 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우려를 표명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발족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에서 최근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