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규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부합동 테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마련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의 자산 보호와 거래계좌의 인증 강화를 뼈대로 하는 업계의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2018년 1월 블록체인협회를 출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투자자가 예치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예치금을 전액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며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자율규제안에 따라 내년 1윌1일부터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과 공동으로 시스템을 만든다.
자율규제안에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오프라인 민원센터 등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조직·인력을 운영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내놓았다.
자율규제안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자율규제위원회도 만든다.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전체 거래소 회원사 가운데 대표자 1명이 참석한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학계와 회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자율규제안 가운데 계좌확인 관련 내용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다른 규정들은 2018년 1분기 안에 모두 실시된다. 블록체인협회는 2018년 1월 정식 출범한다. 이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 관리 감독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소는 제명해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빗썸, 코인네스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곳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2월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 를 열어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투기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새로운 가상화폐의 상장도 미루기로 했다. 보안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거래소 임직원들의 윤리 강령을 만들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를 막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렇게 자율적 계도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투기를 조장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화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자율규제안은 정부의 권고에서 시작돼 준비위원회가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 검토까지 거쳐서 만든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중앙 허브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어떤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안보다도 강한 조치를 담고 있는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