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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C, 가상자산 수탁업계 최초로 내부통제(SOC-1) 유형2 인증 취득

가상자산 수탁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김민수)이 한국 가상자산 수탁업계 최초로 SOC1 유형2 인증을 최종 취득했다고 밝혔다. 



SOC(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인증은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인증 업무 기준에 따라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서비스 제공 회사의 내부통제 적절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에 따라 SOC1(고객사 재무보고 관련), SOC2(서비스의 보안성), SOC3 (서비스 보안성 등 운영의 일반목적) 등으로 구분된다.  

금번 KDAC이 취득한 SOC1 유형2 인증은 수탁회사가 고객사에게 제출하는 재무보고가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수행되었음에 대한 인증으로, 법인고객 및 금융회사의 자금을 위탁 관리하는 회사가 주로 취득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3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수탁 법인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서 SOC1 유형2 인증을 통해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수탁사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 피델리티 디지털애셋(Fidelity digital asset), 비트고(Bitgo) 등은 모두 SOC1 유형2 인증을 취득했던 바 있으며, 국내의 가상자산 수탁사 중에서는 KDAC이 최초로 취득했다. 

KDAC 김민수 대표는 "당사의 법인고객 60개사 중 70%가 상장사들로서 내부통제가 민감한 대형 법인고객들께 더욱 강력한 신뢰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며, "금번 인증을 계기로 향후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때, 이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탁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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