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과 그에 따른 심사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자율규제 심사접수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받은 뒤, 내달말까지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의 목적은 가상화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자산안전성·거래건전성·자금흐름 투명성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안 자금세탁행위방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포함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심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 심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재무안정성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 체계 및 투자 정보제공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거래소 윤리 체계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으로 구분해 실행된다.
보안성 심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체계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한 뒤, 거래를 개시한 후 3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네거티브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자율규제안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해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이상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도 구축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내부 상장절차 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상장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손을 완전히 놓고 있다"며 "투자자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ICO에 대해 하라는 것도 아니고, ICO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며 "정부에서 환경을 조성해주면 반대로 해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20억원 이상 자기자본금 보유 등 재무 건전성 유지 조항, 내부자 거래 단속 등 윤리 조항등도 신설됐다
전 위원장은 "현재 100개 정도의 거래소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율규제를 통과해 회원사가 되면 일정수준의 자격과 규모를 갖췄다는 의미다. 고객들이 회원 거래소와 비회원 거래소에 대해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회원사가 될 수 없고,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추후 심사통과에 실패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의사를 밝힌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덱스코(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등이다.